2023년12월17일 교회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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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님의종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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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오늘 낮예배후 권사1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.
-일시: 2023년 12월 17일 주일오전예배후
-장소: 본당
2. 새해 달력을 배부합니다.
-한 가정에 1부씩 수령하시면 됩니다.
3. 교회 자동문 손끼임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.
-안내원들은 교회 출입시 문제가 없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.
【 투표에 관한 교회정치 】
제35조
무흠세례교인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이다
병환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외에 무고히 계속6개월 이상 본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관과 피선거권이 없다.
3.선거 투표할 때 정원수를 초과 기명한 표는 무효이고 정원수 이내를
기명한 표는 유효하다.
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표와 기권은 총 투표수에 가산하지
아니하며 잘못 기록한 무효표와 백표는 총 투표수에 가산한다.
제37조
2. 장로와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, 허락후 (장로는 노회허락, 집사 권사는 당회결의) 1년이내 단회로 실시하되 , 2차까지 투표할수 있다.
제83조: 권사의 선택
1.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.
2. 당회가 후보를 추천하여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 할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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